입법예고
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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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24.10.07 | 조회수 | 528 |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4 - 20호 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및 규칙안에 대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 10. 7. 의왕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및 규칙안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0월 14일(월) 13시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법인․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서식: 붙임 마. 제출기관: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171,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031) 345-2603 ○ 팩스번호: 031) 345-2528(※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전자우편(e-mail): kamdong82@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목록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3. 제․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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