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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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23.02.16 | 조회수 | 1193 |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3 - 17호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의왕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2월 21일(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법인․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서식: 붙임 마. 제출기관: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171,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031) 345-2511 ○ 팩스번호: 031) 345-2528(※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전자우편(e-mail): imsunny2@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목록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3. 의원발의 조례안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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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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