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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449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4 - 2호

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 3. 4.

의왕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및 규칙안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3월 11일(월) 13시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법인․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서식: 붙임
  마. 제출기관: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171,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031) 345-2603 
    ○ 팩스번호: 031) 345-2528(※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전자우편(e-mail): kamdong82@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목록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3. 제․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각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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