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976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3 - 30

 

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7. 5.

 

의왕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및 규칙안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710() 18시까지

. 제출방법: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e-mail)

. 기재내용: 성명(법인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서식: 붙임

. 제출기관: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

주 소: ()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171, 의회사무과)

전화번호: 031) 345-2603

팩스번호: 031) 345-2528(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전자우편(e-mail): kamdong82@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목록 1.

     2. 의견제출 서식 1.

     3.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각 1.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콘텐츠 담당자 : 이지혜 전화번호 031-345-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