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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1308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3 - 39호

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11. 8.

의왕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11월 13일(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법인․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서식: 붙임
 마. 제출기관: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171,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031) 345-2603 
  ○ 팩스번호: 031) 345-2528(※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전자우편(e-mail): kamdong82@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목록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3. 제․개정 조례안 각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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