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의회동정

의회동정

의회동정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윤미근 의왕시의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1.09.13 조회수 169

○제    목: 윤미근 의왕시의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보    도: 중부일보
○일    자: 2021.09.13
○보도자료: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03156

의왕시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리는 나를 넘어 이웃, 지역, 공동체, 사회로 점차 범위를 넓혀가며 좀 더 나은 사회, 더 살만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실천하고, 바꾸는 일을 공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위해 시민은 다른 사람과 만나 배우고, 소통하고 공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전하고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며 실천하는 공익활동의 장에 자연스럽게 진입하는 과정을 갖게 될 것이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인터뷰] 이랑이 행감특위 위원장 "의왕시, 개발사업 예산낭비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
이전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생필품 나눔 전달식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