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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원[우리동네 일꾼]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1.09.14 조회수 703

 

○제    목: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원[우리동네 일꾼]
○보    도:  경기일보
○일    자: 2021.09.14
○보도자료: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1172

김 의원은 의왕시 담당부서와 함께 검토해 하늘쉼터 사용 자격기준을 ‘의왕시 1년 이상 거주자만 가능’에서 ‘부모가 1년 이상 의왕시에서 거주하면 자식이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사망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지 1년 미만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도 의왕 하늘쉼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15일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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