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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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23.06.27 | 조회수 | 470 |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붙임 공고문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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