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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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18.06.04 | 조회수 | 304 |
201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6. 4. ∼ 7. 3.(1개월) ○ 공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 결산검사위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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