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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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18.03.13 | 조회수 | 265 |
의왕시의회 전경숙의원외 5인의 의원 공동발의로 개정하는「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8.3.13~3.20 (7일간) 입법예고하오니,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2018.3.20(화)까지 아래 제출방법 중 택일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e-mail 주소 (jihong69@korea.kr) 방문제출 :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우편제출 : 의왕시 시청로 11(의왕시청 의회사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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