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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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17.08.31 | 조회수 | 262 |
의왕시의회 전경숙의원외 5인의 의원 공동발의로 개정하는「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7.8.31.~9.7.까지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시민 및 단체에서는 붙임 서식(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7.9.7.(목)까지 아래 제출방법 중 택일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1. e-mail 주소 : jihong69@korea.kr 2. 방문제출 :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전문위원) 3. 우편제출 : 의왕시 시청로 11(의왕시청 의회사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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