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왕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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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13.01.17 | 조회수 | 290 |
의원발의 조례안을 2013.1.17~1.28(10일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서식(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2013.1.28(월)까지 아래 제출방법 중 택일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e-mail 주소 = hongsi62@korea.kr 방문제출 :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전문위원) 우편제출 : 의왕시 시청로 11(의왕시청 의회사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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