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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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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의원발의)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08.04.23 조회수 506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의원발의로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0.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첨부파일

0. 주요골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

0. 의견제출

- 일시 : 2008. 4. 29일 까지

- 내용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상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 보내실곳
   < 우 : 437-701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171)
                                                          의회사무과>
   <전화 : 031-345-2511, 팩스 : 031-345-273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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