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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12.05.09 조회수 347
시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붙임서식(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2012.5.21일까지 의왕시의회(의회사무과/☎345-251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조례명 :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0. 입법예고 기간 : 2012. 5. 9 ~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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