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
---|---|---|---|---|---|
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14.01.08 | 조회수 | 263 |
의왕시의회 전영남의원외 5인의 공동발의로 제정하는「의왕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14.1.8~1.20(11일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시민께서는 붙임 서식(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4.1.20(월)까지 아래 제출방법 중 택일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1. e-mail 주소 : hongsi62@korea.kr 2. 방문제출 :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전문위원) 3. 우편제출 : 의왕시 시청로 11(의왕시청 의회사무과) | |||||
첨부 |
다음글 |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
이전글 | ‘1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분 녹화방영 안내 |
콘텐츠 담당자 : 유동희
전화번호 031-345-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