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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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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12.09.05 조회수 288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인 「의왕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붙임서식(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2012.9.12일(수)까지 의왕시의회(의회사무과/☎345-251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조례명 : 의왕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 입법예고 기간 : 2012. 9. 5 ~ 9. 12(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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