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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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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의왕시의회의원 당선자 등록안내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06.06.09 조회수 715
이번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5대 의왕시의회의원으로 당선되신 후보자께서는
아래 등록서류를 준비하시어 2006.6.12(월)-6.14(수)까지
의왕시 의회사무과(345-2522)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시 필요한 서류】

  1. 당선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서 1부
  4. 호적등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의원 서명 및 인장등록 카드 1부
  7. 급여수령용 인장 및 통장계좌번호(농협용) 1부
  8. 사진 28매 [근영용(12x9㎝):2매, 명함판:6매, 반명함판:10매, 여권용:10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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