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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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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13.09.25 조회수 263
이동수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안인 「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9.25~10.2(7일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서식(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2013.10.2(화)까지 아래 제출방법 중 택일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1. e-mail 주소 : hongsi62@korea.kr 2. 방문제출 :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전문위원) 3. 우편제출 : 의왕시 시청로 11(의왕시청 의회사무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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