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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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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단속 안내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11.01.26 조회수 336
1. 24.부터 2. 20.까지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집중 감시ㆍ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첨부문서 참조)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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