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왕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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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13.04.16 | 조회수 | 260 |
의원발의 조례안을 2013.4.16~4.26(10일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서식(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2013.4.26(금)까지 아래 제출방법 중 택일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1. e-mail 주소 : hongsi62@korea.kr 2. 방문제출 :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전문위원) 3. 우편제출 : 의왕시 시청로 11(의왕시청 의회사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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