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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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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11.10.14 조회수 392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66조의2 2. 의원발의로 제·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14. ~ 10. 18.(5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의회 홈페이지 다. 입법예고 조례(4건) ○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의왕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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