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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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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12.08.29 조회수 271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인 「의왕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붙임서식(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2012.9.10일까지 의왕시의회(의회사무과/☎345-251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조례명 : 의왕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0. 입법예고 기간 : 2012. 8. 29 ~ 9. 10(1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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