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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0.02.20 조회수 811

의왕시의회, 전경숙 의원 효행문화에 앞장선다



의왕시의회가 효행문화 발전과 장려에 대한 지원을 민간단체에서 개인까지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 경숙 의원이 발의한‘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로 효행문화 발전과 장려를 위해 유치원 및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기관에 효행에 관한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민간단체 지원 시 법인, 단체 뿐 만 아니라 개인도 포함하여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제6대부터 현재까지 3선을 한 전 의원은 2012년 초선시절부터 전통문화유산인효를 장려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에 남다른관심을 가지고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전통문화 유산인 효의 정신이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 효에 대한 활발한 사업추진으로 고령사회가 처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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