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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원이 제안한 장애인 및 노인 전동보조기기 사고보험 지원정책 금년부터 실시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4.02.21 조회수 667

한채훈 의원, “의왕시 장애인, 노인 전동휠체어 보험 지원정책 기쁘게 생각”

-한채훈 의원 제안한 장애인 및 노인 전동보조기기 사고보험 지원정책 금년부터 실시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한 제3자 대인, 대물 배상 책임 보험 의왕시 자동가입 지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의왕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지원 정책이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을 대상자들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의왕시가 자동가입 및 지원하는 정책이다.
보장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보장금액은 사고 당 총 보장한도 5,000만원이며, 사고 당 피보험자 자부담은 3만원이다.


한채훈 시의원은 “이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제가 민원접수를 받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인 및 어르신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고,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의를 여러차례 가지며 의견조율과 협조 끝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저의 제안을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 검토, 보완해주심에 따라 올해부터 보험지원 정책이 추진되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 보험금 청구는 보장기간 중 사고 발생시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접수는 전용상담전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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