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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 시민 대상 간담회 개최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3.03.14 조회수 685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 시민 대상 간담회 개최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를 위하여 13일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장애인 부모연대 및 장애인 부모회 등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서 의원이 발의 준비중인 제정 조례안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자문기구 설치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서창수 의원 주재로 제정 조례안의 취지와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참석한 관련 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련 노인장애인과장(방경미)이 배석하여 부연 설명을 하는 등 참석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씨는 `시에서 매년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부터 평생교육, 재활, 직업훈련 등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존보다 더욱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 단체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오며 발달장애인의 상담, 교육, 직업훈련, 돌봄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발달장애인의 부모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앞으로도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시민과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월 열리는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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