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사이버선거범죄 홍보 안내문 |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08.01.15 | 조회수 | 583 |
사이버선거범죄 홍보 안내문 <선거기간전 게시용>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031-251-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다음글 | 청계동 공부방을 도와주세요 |
---|---|
이전글 | 겨울 어린이 강좌안내 - 사회성 향상을 위한 평화교육 |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