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4월 8일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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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 | 작성일 | 2009.04.05 | 조회수 | 602 |
◈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해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게시물을 퍼나르는 행위 등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031-259-489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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