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안내 | |||||
---|---|---|---|---|---|
작성자 | 경***** | 작성일 | 2007.05.02 | 조회수 | 582 |
2007. 12. 19. 재·보궐선거 및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국번없이 1588 - 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다음글 | 건강보험 급여제한범위 개선 |
---|---|
이전글 |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무료상담 안내 |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