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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따른 선거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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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 | 작성일 | 2007.09.21 | 조회수 | 625 |
추석에 따른 선거법 안내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상시제한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추석을 전후하여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의례적ㆍ직무상의 행위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 등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9. 6부터 9. 30까지를 “추석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감시ㆍ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시에는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452-550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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