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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작성자 최** 작성일 2024.08.20 조회수 16
- 지방의회 및 자치입법(조례)에 관한 전문적 교육
- 지방의회 의원 및 의회 공무원 필수교육
- 선거 및 의정활동, 공무원 승진에 도움되는 실무교육
- 전.국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의정실무능력 객관적 인증

0교육기관 :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 (경기 안양시 소재)                

         전화 : 031-467-0768~9  홈페이지 : http://ce.anyang.ac.kr

0교육명 : 자치입법전문가 과정

0교육대상 : 공무원, 의회공무원 응시자(필수)
             예비 및 현직 지방의회의원
             행정∙법학∙재정학 등 학생
             연구소 연구원, 시민단체, 기자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분

0개강 :  2024년 8월 26일                

0교육내용 : 헌법, 행정법, 지방자치법, 의회법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자치법규, 의회법규사례,
             조례(입법절차, 입안 및 구성원칙, 심사, 제∙개정, 입법평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회의운영, 의사운영, 의안 및 처리절차,
             지방재정, 예산, 결산, 예산편성지침, 행정사무감사, 청원 및 주민조례발안,
             의회 의전, 이미지전략, 공문서 작성법, 의회전산

0자치입법전문가 자격시험
- 제1회 : 2024년 7월 19일(09:00) ~ 9월 20일(18:00)
- 제2회 : 2024년 10월 1일(09:00) ~ 11월 30일(18:00)
- 접수방법 : 온라인(제윤의정.한국-자치입법전문가-응시원서접수)
- 합격기준 : 2급(80점, 의회업무 가능 능력 보유)
            1급(95점, 광역의회 수석전문위원 수준급 능력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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