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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 등 사직기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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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 | 작성일 | 2004.01.09 | 조회수 | 492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또는 통·리·반장 등 사직기한 안내 ○ 사직대상 : 현직의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사직사유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때 ○ 사직기한 : 2004. 1. 16(금)까지 ○ 복 직 : 선거일 후 6월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인 2004. 4. 15까지)에는 종전의 직으로 복직이 불가함. 관련법조항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86조(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타문의사항 : 452-5500(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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