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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 등 사직기한 안내
작성자 의***** 작성일 2004.01.09 조회수 492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또는 통·리·반장 등 사직기한 안내

○ 사직대상 : 현직의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사직사유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때
○ 사직기한 : 2004. 1. 16(금)까지
○ 복    직 : 선거일 후 6월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인 2004. 4. 15까지)에는 종전의 직으로 복직이 불가함.

관련법조항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86조(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타문의사항 : 452-5500(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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