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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더 이상 보건소 일용공무원 해고자를 방치하면 안 된다.
작성자 안**** 작성일 2003.11.03 조회수 508
(성명서)  더 이상 보건소 일용공무원 해고자를 방치하면 안 된다.
10월 27일 보건소 일용공무원 12명의 부당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양측의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 안양시공무원을 신뢰하고 아껴주는 시민들과 1,500직원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공직협은 2003. 9월 대화와 타협의 선언이후 투쟁을 철저히 자재하면서실천의 일환으로 사전 설치시간을 최00 후생복지담당에게 알려주었으나 이를 악용 조직적으로 철거방안을 강구 70여명의 직원을 강제 동원하여 직원간의 싸움을 촉발시킨 신의 없는 행동과 이번 사태가 시측의 일방적 집단폭행에 대한 소수 직협간부의 정당방위행위임을 알면서도 직협을 탄압하기위해 문제의 본질을 감추고 직협간부를 고발한 시장님께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직원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음을 밝힙니다. 금번 사건의 발단인 보건소 일용공무원의 해고자 복직 투쟁은 2002. 1월 업무대행이라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4대보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당시 동안보건소장인 최00,만안보건소장 김00는 1년을 무시하며 보냈고 급기야 재계약을 해야 하는2002. 12월에 되어 일용공무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재계약을 할 수없다고 버티면서 2003. 1월과 3월에 2차례에 걸쳐 치과의사, 한의사,간호사 14명을 강제해고 시켰습니다. 당시 최계로 동안보건소장의 면담과정에서 밝혀진 재계약을 미룬 이유는고용조건에 대한 업무대행 계약서 하단부에 별기한 “단체교섭권 상급단체위임”사항 때문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노조를 상대하기가 겁나서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용공무원을 14명이나 집단해고 시킨 기관장이 1년 남짓 남은 공무원 생활 연장을 위해2003.7.10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인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체불 임금지급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자신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만안,동안보건소장의 얕은 꾀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해직자 복직 지시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몇몇 책임을 두려워하는 기관장을 빼고는 없다고 봅니다. 안양시에 근무하는 일용공무원에게는 해고는 “생존권을 박탈하는 사회적살인행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현 사태가 원만하게 수습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좀더 책임 있는 기관장의 올바른 모습과 안양시에서는 다시는 조합원의 생존권에 대해 경솔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당부 드립니다.

2003. 10 .30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장
( http://ay.gongmuwo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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