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내손택지지구 방음벽 재설치 용역계획실시의 타당성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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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 | 작성일 | 2003.10.16 | 조회수 | 582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내손택지지구를 통과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극심한 소음으로 1년째 고통받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 입주전 미처 예측치 못했던 24시간 울려대는 끔찍한 소음에 참다못한 주민 767명은 9월5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서를 접수시켰던 바, 내년 5월 14일 재정결정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방음벽 재설치 용역계획이 시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시에서 방음벽 용역계획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하려 합니다. 가까운 부천상동지구의 경우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당시 도로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 택지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공사 가 피신청인이 되었고, 부천시의 경우 상동지구를 통과하는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소음대책위 주민대표중 1인으로 부천시장이 참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로 방음벽 재설치 용역을 부천시 자체예산 1억원을 들여 부천상동지구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자 곧바로 실시한 바 있고, 올해 5월 상동지구의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건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승소 판결후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주민대표로 구성된 방음벽 재설치 관련 주민협의체 까지 구성되어 용역계획에 의한 가장 합당한 소음저감 대책인 방음터널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방음벽 용역계획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주민들의 민원을 최일선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시에서 마땅히 처리되어야 하고, 부천상동지구와 의왕내손지구와는 1)같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 통과구간이라는점 2)입주시기가 거의 같고 3)소음도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 4)통과 구간이 교량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의왕내손택지지구의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의 승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방음벽 용역계획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승소전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사안이고, 시의원님들이 승인해준 방음벽 용역계획으로 인하여 내손택지지구내 주민들이 하루빨리 고속도로 소음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음과 관련한 많은 협조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반도보라 빌리지 소음관련 주민대표 홍은숙== 전화 : 423 - 2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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