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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 국민은행사거리 점자블럭사고 배상문의
작성자 최**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287
지난 9월 16일 토요일 13시50분경 내손 국민은행사거리
삼성공인중계사 앞 보도블럭에 설치 된 점자블럭을 밟고
미끄러져 삼복사골절로 인해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16일 토요일은 오전에는 부슬비가 내렸는데 와이프가
사고난 곳은 11.4도의 경사가 진 곳이였고 pvc재질의
점자블럭은 비나 눈이 오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경사가 별로없는 대각선 반대편 보도블럭은 콘크리트재질의
점자블럭이 설치 된 반면 와이프가 사고난 지점은 경사가
심한데 비나 눈에 미끄러운 pvc재질의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와이프가 수술까지 하게되어 시청에 문의 및 개선요청을 하니
국가배상신청을 하라 하고 담당 공무원은 현장검증은 안하고
현장 검증하였다하며 해당 사고지점은 안전하다고 일관합니다..
콘트리트 재질과 pvc재질의 점자블럭 단가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있습니다.
와이프가 넘어진 지점을 미끄럼사고이 후 2차 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사고지점에서 넘어지신분들 여럿 있으시다고
합니다. 해당 점자블럭 콘크리트 점자블럭으로 교체 및 미끄럼
사고로 인해 발생된 비용 배상문의 드립니다.
첨부 파일은 사고지점 사진과 반대편 콘크리트 블럭 사진
참고 하시라고 첨부해 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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