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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법정차고지 인정에관한 관련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
작성자 의**** 작성일 2006.11.30 조회수 536
의회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왕시 는 전체 면적의 87% 가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 구역으로 한정된 도심지내에    
   주거시설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도심지내 공영차고지 설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 또한 시 외곽 지역도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관련법상 공영차고지의 조성은 예산이 수반되더
     라도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러한 제반여건 속에서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의 어려움을 반영하고자        
    2004.12.10일 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백운호수 제방 및 교각 주차장과 의왕역 환승  주차장에
    30% 범위 내에서 차고지를 제공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던 사항으로
   〔주차장 조례 제 8조의 3〕

○ 귀하께서 요구한 도심 주거지내 공영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확대는 주차장 확보율이
      58%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 형편상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주거지내 주차 문제  해소
     및 교통 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수용이 불가함을 말씀드리며

○ 도심 외곽에 주차장의 전면 영업용 차량[ 2.5ton 이상 5톤 미만]제공도 불가한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 의왕시 주차장 확보현황 〔2006.6.30〕
  - 주차면 확보율 : 57.7 %
  (※ 차량 등록 대수:44,854대 , 확보주차면수 25.862면)

0.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김영훈(전화 345-2297)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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