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차량의 법정차고지 인정에관한 관련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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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 | 작성일 | 2006.11.30 | 조회수 | 539 |
의회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왕시 는 전체 면적의 87% 가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 구역으로 한정된 도심지내에 주거시설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도심지내 공영차고지 설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 또한 시 외곽 지역도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관련법상 공영차고지의 조성은 예산이 수반되더 라도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러한 제반여건 속에서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의 어려움을 반영하고자 2004.12.10일 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백운호수 제방 및 교각 주차장과 의왕역 환승 주차장에 30% 범위 내에서 차고지를 제공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던 사항으로 〔주차장 조례 제 8조의 3〕 ○ 귀하께서 요구한 도심 주거지내 공영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확대는 주차장 확보율이 58%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 형편상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주거지내 주차 문제 해소 및 교통 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수용이 불가함을 말씀드리며 ○ 도심 외곽에 주차장의 전면 영업용 차량[ 2.5ton 이상 5톤 미만]제공도 불가한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 의왕시 주차장 확보현황 〔2006.6.30〕 - 주차면 확보율 : 57.7 % (※ 차량 등록 대수:44,854대 , 확보주차면수 25.862면) 0.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김영훈(전화 345-2297)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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