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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장안지구내 건천방지화 요청
작성자 송** 작성일 2018.10.17 조회수 358
장안지구내 건천(윗장안천-왕송호수)에 대한 답변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답변 요약 시 아래 항목과 같습니다.

1.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홍수등의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법적기준에 따라 설계된 사항(소하천정비종합계획, 의왕시)
2. 장안지구내 하천으로 인해 우수관에 유입되는 수량이 많을 경우 발생하는 사항
1) 오수관과의 섞임으로 인한 왕송호수 오수 유입에대하여 악취와 수질악화로 인한 환경오염
2) 오수관에 유입되는 하천수로 인한 처리 용량 초과

2번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다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자연재해급의 치수방재 계획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것을 증명하게 되겠네요

장안지구내의 윗장안천-왕송호수 소하천정비계획에 따른 하천은, 오직 치수방재에 대한 관점만을 고려한 설계로

건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 수변공원 친수공간등의 소하천정비의 취지를 완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왕시 도시개발 계획에도 하천 녹지와 수경관 연계, 친수공간 및 자연형 하천 조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1.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적환경영향평가(2014)] 수리수문 부분에 저감방안중 [친수공간 및 자연형 하천 조성] 계획
2. [2020년 의왕시 도시개발기본계획]의 하천관리 방안에도 녹지와 수경관을 연계하여 녹지네트워크를 형성,수공간으로의 접근성을 향상

주민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소하천정비계획은 지속적인 문제 및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의왕시의 백운밸리내 4개 하천에 대해 건천방지화사업으로 물순환시스템 설치가 계획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왕 김상돈 시장님의 공약에도 장안지구 건천화 유수 해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문의사항에 의왕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Q1 의왕시의 장안지구내 하천 건천화방지 해결 계획

Q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000㎥ 이상 시설의 경우 10%를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하는 자에게 공급 하여야한다.
- 위 법률을 기반으로 의왕시의 왕송맑은물처리장(15,000㎥/일)에서 왕송호수로 방류되는 물을 펌프 및 관을 설치하여 장안지구내 하천에 물순환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 및 문의 (오수▶하수처리(정화)▶장안지구▶왕송호수)
- 군포시 대야 물말끔터(대야하수종말처리장) 에서 죽암천 사계절 방류로 건천해결 사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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