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특별계획구역 고층주상복합 시행사와의 특혜, 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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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 | 작성일 | 2020.03.10 | 조회수 | 3027 |
포일동 주유소부지 특별계획구역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중이라는데 의왕시의 무분별한 아파트 개발계획이며 주변 토지를 매입한 시행사에겐 엄청난 특혜입니다. 어떤 기부체납을 받고 진행하려는지, 주변시민들의 편의는 생각안하고 의왕시 이익만 생각하는 무분별한 정책을 하려는지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루머일 뿐일지 진실인지 공정한 법에 따라서 진행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녹지를 준주거로 풀어주어 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설 경우 인접지역 시민들의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함과 엘센트로 후문쪽 차량 급증으로 인한 위험과 입출차시 불편사항이 생길것인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는 시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 시민들이 바라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병원,마트,약국등)과 안양까지 보내지 않아도 되는 학원시설을 만들어 의왕시 시민들이 안양에 기생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아이들을 편하게 키우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옳바르고 특혜 없는 깨끗한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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