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상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대해" 의 답변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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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 | 작성일 | 2004.02.09 | 조회수 | 690 |
1.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일련번호 40번의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 집행부 담당부서(상하수도사업소)에 검토요구한 결과 그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상하수도 요금부과 방식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요금제로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 시·군별로 별도의 감면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감면규정으로는 가구분할 적용, 옥내 누 수분 감면, 공동주택 검침 수수료 지급 등이 있습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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