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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대해" 의 답변회신
작성자 홍** 작성일 2004.02.09 조회수 663
1.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일련번호 40번의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 집행부 담당부서(상하수도사업소)에 검토요구한 결과 그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상하수도 요금부과 방식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요금제로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 시·군별로 별도의 감면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감면규정으로는 가구분할 적용, 옥내 누
       수분 감면, 공동주택 검침 수수료 지급 등이 있습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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