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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 작성일 2005.07.04 조회수 617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52조의2 제2항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제목: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817-13번지 금 29,608,900원
변상금부과에대한 변상금부과 취소 및 경감

민원회신에 대해 잘 읽어본바
민원인의 민원취지를 잘 이해하지못하신것같고,변상금부과과정에있어
의왕시 건설과의법적용과 통보절차상의 하자를 다시한번 제기합니다.

1. 3년동안 한번도 지적,경고,통보절차를 밟은일이 없음에도,도로법제80조2(변상금의징수)항의 근거에의해 변상금부과의 정당성의견만을 피력하고있다.
--이번에1번국도 확,포장으로 알게됐다함인데,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은 그동안 의왕시 폐도로를 무단점유,사용하는 실태에대해 3년동안 실사한번 제대로하지않은것인데,이경우 1년이 지난시점에서 발견,통보하여 정당한 수순에 의해 법적용을 하고(변상금자체는 가산금성격의 120%요율적용됨),미리 지적하여 고지하였다면,적법한절차의 도로점용허가를내고,임대인과 매년 계약갱신을 할때도 이러한사항에 근거하여,얼마든지 좋은조건의 계약을 할수있었음에도,땅사용료는 120%적용의 변상금으로내고,월세는 월세대로내는 아주 기형적인 임차관계로 유지되고있는 형편이다.행정착오내지는 행정과실,안일한 근무행태로인해, 제대로 적기에 정당한 법집행만 했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밟지않고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수있었는데도 그렇게하지 않아 억울하게도 영세업자인 자동차매매상사를 기만하고 사장시키는 행위다 할것이다.

2.변상금은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의해 5년간 소급하여 적용할수있다는 원론적이고 중복적이며,적용한 법의 정당성을 피력하였는데,민원내용을 이해하지못한 답변이며,질문의취지는5년동안 부과할수있는걸 왜 이제껏부과안하고 몰아서 부과를하느냐하는것이고,이런과정이 적법한법집행이아니며,비합리적이고 정당치못하다한것이다.-대금업을 하는 사채업자중 일부는 자금을 차용해주고 잠적하여서 1~2개월후에 나타나 압류집행내지는 차압을하여,갈취하는 전근대적인 만행으로 서민을 울리는경우가있는데,법적용에있어서 적용은 제때,제대로, 엄격해야하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때 옳다할수 있는 법집행이되어야하겠다.

3. 가산금과 변상금착오를 판단착오라 칭하셨는데,가산금이라 표현한부분은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낸다면 100%만내는 점용료를 제때 통보하지 않아 20%가산금이추가된 변상금을내는 것이 억울하다하여 명기한것이고,무사안일하고 태만한 의왕시청 담당공무원류재길 주사보님만큼은 변상금에대해 알진 못하겠지만,그 취지는 잘 이해하고있으며,변산금과 가산금의 구분과 취지도 잘 알고있으니 위에 열거한 부분을 보시면 잘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4. 제목의 토지위에서 3개의 사업장이있었음에도,행정착오와 행정과실로 1인의 사업자에게만 통보하여 문서발송하였고,항의하니 다시3명에게부과하면되지하는 별것아니라표현하는과정에 다시한번 분개하게되고,이젠-도로진입을 세 개의사업장이 동일하게 사용하고있음에도-카센타는 적용대상이 아니고,두개사업자만 적용이되는것이라하는 어처구니없는일을 벌이고도,사과한번하지않고 원칙없고,왔다갔다하는 법적용을 하고있음에 두 번죽는심정이다.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법적용을 하여 피의자의 인권구속을 원하여도,다시 검찰의 지휘와,재조사 재지휘를 받는 엄격한 법집행절차가있음에도,의왕시청 담당공무원 류재길 주사보님이 소속되어있는건설과는 어떤검증절차와 여과하는 과정이없는것같아 어이가없을뿐이다.

5.점용료산정시적용한 주차장요율0.05이 정당한것이냐 물은것인데,잘 이해못하신것같고 보내주신현장전경사진의 점유,사용하고있다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실선과같이 그길은,임대받을당시에도 동네사람들과 경로당노인,매매상사 종사원들이 걸어다니는길로서 샛길,오솔길이었는데 5분이상의 정차시에 쓰는단어인주차-주차장요율을 적용함이 정당한것이냐물은것이다.



엑스포 자동차매매상사 대표 권 용 인

백 산 자동차매매상사 대표 이 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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