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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답변
작성자 의**** 작성일 2006.08.07 조회수 584
항상 시 의회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위 민원에 대한 답변을 시 환경녹지과에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 시에서는 청계산의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청계산 일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고 그 관리를 위하여 청계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조례에 의거 청계산발생유원지를 차나 도보로 입장시 모두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조례 폐지에 대한 자료  좀 더 검토한 후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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