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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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 | 작성일 | 2006.08.07 | 조회수 | 584 |
항상 시 의회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위 민원에 대한 답변을 시 환경녹지과에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 시에서는 청계산의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청계산 일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고 그 관리를 위하여 청계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조례에 의거 청계산발생유원지를 차나 도보로 입장시 모두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조례 폐지에 대한 자료 좀 더 검토한 후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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