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여성회관 이용은 여성만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 | |||||
---|---|---|---|---|---|
작성자 | 의**** | 작성일 | 2009.04.28 | 조회수 | 634 |
○ 평소 의왕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신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의왕시 여성회관 명칭변경에 대한 부결이유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제16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의왕시 여성회관」의 명칭을 「의왕시 문화학습센터」로 변경하여 의왕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 조례안 심사결과 “공공시설 명칭변경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에따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명칭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고 합리적인 방안 강구”를 하도록 제시한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여성회관 명칭변경에 대해서 현재는 조례 개정의 재추진 계획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답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345-2262)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다음글 | 2012년 여수엑스포 서포터즈 모집한대요^^ |
---|---|
이전글 | 여성회관 이용은 여성만 가능한가? |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