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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왕역 앞 1급 발암물질
작성자 의**** 작성일 2015.12.30 조회수 460
1. 평소 저희 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의왕역 앞 노후 석면함유 노후슬레이트 건축물과 관련된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의왕시에서는 석면비산 가능성이 높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개량 공사비를 건물주의 신청에 따라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는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3. 개인소유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등의 임의보수는 어려운 만큼,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지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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