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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관한건
작성자 정** 작성일 2002.12.13 조회수 778
의정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년 정기회 의사일정은 2002. 11. 27. 게시하였 드렸으며
님께서 문의하신 2003년도 의사일정은  미리 정해지는것이
아니며

80일 이내에서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는 의왕시 정례회 운영에관한 조례에 1차정례회는 매년 7월5일, 2차정례회는 매년 12월1일 개회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때 마다 15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회 운영계획이 있을때 마다 시 홈페이지와 의회 홈페이지에 의사일정을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의회사무과 345-2522 (최원호)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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