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포일동 지역 개 짖는 소음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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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 | 작성일 | 2017.09.12 | 조회수 | 369 |
============================================================================================== 【민원 요지】 - 포일동(양지편마을) 사슴농장의 개 짖는 소음문제 해결 요구 【답변 내용】 1. 저희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 짖는 소음문제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개 짖는 소음과 관련하여 주민간의 불편, 다툼 등이 많은 현실이나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청의 행정지도·처분 등 행정처리 대상이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법령이 제정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3. 저희 시의회에서도 조례 제·개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거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 현행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에게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제정은 불가한 상황임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시의회에서는 개 짖는 소리 등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소음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 간 분쟁해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앞으로도 저희 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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