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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장안지구 이주자택지앞 방음벽 철거 및 보행로 설치 청원
작성자 임**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1393
ㅁ 요청사항
   방음벽 철거 및 대지와 녹지 인접사이에 1.5M 보행로 설치 요청
ㅁ 요청사유
   1. 방음벽 철거
      - 지금 설치된 방음벽으로는 32M대로변에서 나는 차량소음을 차단하는 효과는 매우 약하며
        반대로 바람이 많이 불때는 방음벽에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회오리성 바람소리가 크게 나는
        현상이 있음
      - 상가주택은 1층에 근린생활시설(상가)이 들어 있는 건물인데 32M도로변에 봤을때 완전 폐쇄적인
        상권으로 상권 시야확보가 힘들고 접근성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시 장안지구는 이주자 상권 활성화 전략으로 추진된 점을 감안할때
        결과적으로는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설계된 측면이 있음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조성된 이주자택지 유사지역을 보면 도로 주변 경계에 소음문제로 인한
        방음벽 설치 사례가 극히 없음
   2. 대지와 녹지 인접사이에 1.5M 보행로 설치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조성된 유사지역을 보면 대지와 녹지사이에는 일반도로나 보행자도로가
        대부분 있는데 우리 이주자택지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정도의
        보행로 정도라도 조성해 달라는 것임
      - 상권 접근성 확보로 상권 활성화 및 지자체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됨
ㅁ 개선필요성
   이주자협의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준공 전부터 개선요청 및 주민서명을 통한 민원을 제출해도 아직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의왕시는 해당 환경법규만을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ㅁㅁ?
   이 문제는 이주자택지내에서 해당되는 문제로 의왕시의 의지만 있으면 지구단위계획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주자 생활편익을 우선해서 생각하시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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