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왕장안지구 이주자택지앞 방음벽 철거 및 보행로 설치 청원
작성자 임**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1385
ㅁ 요청사항
   방음벽 철거 및 대지와 녹지 인접사이에 1.5M 보행로 설치 요청
ㅁ 요청사유
   1. 방음벽 철거
      - 지금 설치된 방음벽으로는 32M대로변에서 나는 차량소음을 차단하는 효과는 매우 약하며
        반대로 바람이 많이 불때는 방음벽에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회오리성 바람소리가 크게 나는
        현상이 있음
      - 상가주택은 1층에 근린생활시설(상가)이 들어 있는 건물인데 32M도로변에 봤을때 완전 폐쇄적인
        상권으로 상권 시야확보가 힘들고 접근성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시 장안지구는 이주자 상권 활성화 전략으로 추진된 점을 감안할때
        결과적으로는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설계된 측면이 있음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조성된 이주자택지 유사지역을 보면 도로 주변 경계에 소음문제로 인한
        방음벽 설치 사례가 극히 없음
   2. 대지와 녹지 인접사이에 1.5M 보행로 설치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조성된 유사지역을 보면 대지와 녹지사이에는 일반도로나 보행자도로가
        대부분 있는데 우리 이주자택지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정도의
        보행로 정도라도 조성해 달라는 것임
      - 상권 접근성 확보로 상권 활성화 및 지자체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됨
ㅁ 개선필요성
   이주자협의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준공 전부터 개선요청 및 주민서명을 통한 민원을 제출해도 아직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의왕시는 해당 환경법규만을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ㅁㅁ?
   이 문제는 이주자택지내에서 해당되는 문제로 의왕시의 의지만 있으면 지구단위계획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주자 생활편익을 우선해서 생각하시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내손라구역 쓰레기 무단 투기
이전글 내손가구역 일몰제에 다른 정비구역해제의 불합리성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