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모두에게 필요한 시설물을 임의단체의 월권행위로 허가할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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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8.01.16 | 조회수 | 512 |
1. 청계동의 공공복지시설을 특정 단지로의 이전 반대 및 이전이 된 사유와 정식주민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와의 추진에 대한 사과 요구와 관련자의 문책 및 재발 방지 요구 2. 특정 단지내 공공시설물 설치 전면 무효화 3. 청계동에 동사무소가 1단지 앞(덕장초등학교 옆)으로 계획이었으나 불가된 사유 및 반드시 불가한 경우 대체방안으로 문화센타 건립과 해당 시설물 내에 공부방 등의 복지시설 운영 4. 향후 청계동에서의 모든 의사결정은 정식단체(부녀회는 임의단체이므로 참고만 가능)를 통한 교섭에 의한 결정이 되어야 하며, 주민 전체의 의견 수렴 등 공청을 통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추진되도록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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