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내손가구역 일몰제에 다른 정비구역해제의 불합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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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 | 작성일 | 2020.05.08 | 조회수 | 1409 |
2008년7월18일 추진위설립 이후 조합설립이 되지않아 2020.3.2 일몰제에 적용되어 [정비구역해제]를 통보하고 공람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왕시에서 [정비구역헤제]의 근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제1항 제2호 다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제1항 제2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2조 제1항 제2호 를 제시하였으며,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내손가구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의왕시에서는 일몰제 적용전 주민 투표를 실시 하였으며, 51% 재개발 찬성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소수 의견과 소수의 재산권만을 보호하겠다는 편협적인 생각과 안일한 행정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의왕시에서 근거로 제시한 도정법 근거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판단을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제1항 제2호 다목의 경우는 일몰제에 대한 설명으로 해제 이유로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제1항 제2호의 경우는 추진상황에 대한 인정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나, 의왕시의 판단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 로 [정비구역 해제] 이유로 부적절하며 오히려 제21조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제5 호가 설명하는 이유로 [정비구역 연장]이 마땅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조합설립 가능성]에 대한 판단근거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정비구역해제]를 해야 하나 의왕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정비 구역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방지 필요성]을 이유로 제시하였으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재산 권 피해방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여 형평성에 위반됩니다. 재산권 보호가 시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호 받아야 합니다. 정비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객관적인 판단 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생각되며 [정비구역해제]가 되는 경우 재개발 추진을 원하는 시민의 재산권, 난개발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소음등의 피해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며,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시민의 입과 힘이 되어주시는 의원님들의 검토를 부탁 드리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내손가구역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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